결제가 안 되었는데 정기구독 신청이 되었거나, 결제가 진행되었는데 오류로 보이는 경우에는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해주세요.
문의: 031-955-3328~9 메일: reader@chanbi.com
결제가 안 되었는데 정기구독 신청이 되었거나, 결제가 진행되었는데 오류로 보이는 경우에는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해주세요.
문의: 031-955-3328~9 메일: reader@chanbi.com
홈페이지 내정보에서 주소를 수정해주세요.
▶창작과 비평 magazine.changbi.com / 창비어린이 www.changbi.com
창비 출판사 홈페이지(www.changbi.com)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주문시 카드 및 핸드폰 결제, 무통장 입금, 실시간 계좌이체의 결제방법이 있으며 전화주문의 경우 무통장입금과 카드결제가 가능합니다.
무통장입금 : 하나은행 168-003961-01004 (주)창비
한국문화정보원 고객센터 1688-0700(평일 9시~18시, 점심시간 12시~13시)
한국문화정보원 https://www.kcisa.kr/
[대상도서]
도서(ISBN이 978, 979로 시작하는 국내도서, 해외도서), 전자책(구매)
도서 소득공제 대상 상품에 수반되는 국내 배송비(해외배송비 제외)
[비대상 도서]
– 정기 간행물(주·월·계간지 등), 대여 간행물(전자책 대여 포함)
– 잡지(국내잡지, 해외잡지, 전자책잡지)
※ 도서 정보에 [소득공제] 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일부개정(‘17.12.19, 제15227호)을 근거로, 신용카드 등 현금성 결제의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대상 결제수단]
– 카드결제: 신용카드(법인카드 제외)
– 현금결제: 무통장 입금, 실시간계좌이체, 문화상품권
[불가능 결제수단]
– 법인카드, 해외신용카드
– 휴대폰 결제(간편결제 연동 휴대폰 결제 방식도 불가)
– 포인트, 쿠폰 등 비현금성 결제
– 현금영수증을 사업자증빙용으로 신청 한 경우
소득공제 가능 도서를 구매할 때 신용카드와 현금성 결제수단으로 결제 완료 후 카드사 등을 통해 국세청으로 전송되어,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018년 7월 1일부터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을 위해 사용한 금액이 추가 공제됩니다.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원이고 신용카드 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공연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적용됩니다.
시행시기 이후 도서 사용액에 대해서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기(19.1.15~)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됩니다.
– 시행일: 2018년 7월 1일부터(결제일 기준)
–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일부개정(‘17.12.19, 제15227호)
– 대상자: 연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문의 : 한국문화정보원 문화비소득공제 고객센터 (1688-0700)
참고 : 문화포털 http://www.culture.go.kr/deduction/
홈페이지 www.changbi.com 로그인하여 주문하거나 전화 주문 가능합니다.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이 잘 되지 않을 경우 전화주세요.
문의 : 031-955-3328~9 / 메일 : reader@chanbi.com
copyright (c) Changbi Publishers, Inc. All Rights Reserved.
10881 경기도 파주시 회동길 184 (413-756 경기도 파주시 문발동 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513-11)
대표전화 031-955-3333(월~금 10시~17시) / 팩스 031-955-3399 / Webmaster@changbi.com
대표이사: 강일우 / 사업자등록번호: 105-81-636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