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화정보원 고객센터 1688-0700(평일 9시~18시, 점심시간 12시~13시)
한국문화정보원 https://www.kcis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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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도서]
도서(ISBN이 978, 979로 시작하는 국내도서, 해외도서), 전자책(구매)
도서 소득공제 대상 상품에 수반되는 국내 배송비(해외배송비 제외)
[비대상 도서]
– 정기 간행물(주·월·계간지 등), 대여 간행물(전자책 대여 포함)
– 잡지(국내잡지, 해외잡지, 전자책잡지)
※ 도서 정보에 [소득공제] 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일부개정(‘17.12.19, 제15227호)을 근거로, 신용카드 등 현금성 결제의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대상 결제수단]
– 카드결제: 신용카드(법인카드 제외)
– 현금결제: 무통장 입금, 실시간계좌이체, 문화상품권
[불가능 결제수단]
– 법인카드, 해외신용카드
– 휴대폰 결제(간편결제 연동 휴대폰 결제 방식도 불가)
– 포인트, 쿠폰 등 비현금성 결제
– 현금영수증을 사업자증빙용으로 신청 한 경우
소득공제 가능 도서를 구매할 때 신용카드와 현금성 결제수단으로 결제 완료 후 카드사 등을 통해 국세청으로 전송되어,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018년 7월 1일부터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을 위해 사용한 금액이 추가 공제됩니다.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원이고 신용카드 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공연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적용됩니다.
시행시기 이후 도서 사용액에 대해서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기(19.1.15~)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됩니다.
– 시행일: 2018년 7월 1일부터(결제일 기준)
–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일부개정(‘17.12.19, 제15227호)
– 대상자: 연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문의 : 한국문화정보원 문화비소득공제 고객센터 (1688-0700)
참고 : 문화포털 http://www.culture.go.kr/deduction/
도서 주문 시 발생되는 배송비만 소득공제 금액에 포함되며 해외 배송료, 반품비, 취소 수수료 등은 제외됩니다.
소득공제 도서와 비공제 도서를 장바구니에 한번에 담아 결제하실 수 있습니다.
결제는 결제 관련 업체에서 소득공제 대상, 비대상 구매액을 국세청에 일시 전송이 시스템상 불가능하여, 소득공제 도서 대상, 비대상 금액으로 각각 2번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결제시 무이자할부 금액 기준은 총결제액이 아닌, 각각의 결제금액을 기준으로 각 건당 결제금액이 모두 기준에 미달하면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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